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비밀누설금지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제3호).||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