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역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