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조사 착수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받거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 또는 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심의를 할 때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열기 전에 사건조사를 실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