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도병 (문단 편집) == 개요 ==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학도병([[學]][[徒]][[兵]])'''은 국가의 학생들을 징집한 병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학생]]은 대부분 [[고등학생]] 이하의 10대 어린 [[소년]]들이기 때문에 징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리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가지기도 했지만 국제법 상의 문제도 있어 설령 전쟁에서 이긴 국가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강제로 징집한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국민의 저항과 종전 후 국제사회에 국가 지도층을 전범으로 고발하는 학도병 피해자들 등. [[인권]]이라는 개념이 문명화된 사회라면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도병은 국가 입장에서 또한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당장 [[시리아 내전|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 중인 시리아]]에서조차 소년병들은 무장단체들에게서만 볼 수 있을 뿐 정부군이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징집하지 않는다. 이는 '''[[소년병]]'''과도 연결되는 점이다. 학도병을 징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할 경우 손해가 큰 고급 인적자원인 [[대학생]]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준 시기가 있었다. 이는 서구권도 비슷해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석사|석]][[박사|박사]]급 인력들이 단순 징집으로 말단 [[병사]]나 [[수병]]이 되어 참호에서 갈려나간 뒤 이 후유증이 컸던 관계로,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이공계 고급인력이나 숙련공 등에게 많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었다. 이와 같이 나이나 학력 때문에 징병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에 의해 군대에 참여한 것을 학도병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군대에 지원한 한국 청소년들을 가리켜 [[학도의용군]]이라고도 하며, 일제강점기에 징집하던 학도병은 아예 [[학병]]으로 줄여 별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 서적에서 학병은 [[일본군]] 참여자[* 사실 이 경우는 지원을 빙자한 강제 징집에 가깝다.], 학도병은 [[한국군]] 참여자로 구분하면 쉽다. 또한 학도병,학병은 공통적으로 대국민 총력전을 독려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어린 애들도 총잡고 나라 위해서 싸우는데 부끄럽지 않냐.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싸우자!"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소재로 사용된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패전 직전의 독일처럼 여자와 노인도 병사로 끌어들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