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도호국단 (문단 편집) == 폐지 이후 == 학도호국단 설치 근거가 되는 설치령 및 시행규칙은 1985년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서 전시관계법령 중 하나인 ''''학도호국단설치에관한임시조치령''''([[https://m.dcinside.com/board/war/3191141|3급 비밀]])에 근거하여 각 지역 [[교육청]]들을 거쳐 매년 3월 전국 [[고등학교]]에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공문([[대외비]])을 내려보냈다. 즉,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 시 학도호국단을 부활시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하면 충무 3종사태[* 군의 데프콘3과 동일]가 발동 시 학생들에게 단원으로서 활동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충무 2종사태[* 군의 데프콘2와 동일] 시 학교에서 학도호국단 조직을 운영하며 편성은 각 학교는 교내 규모 등 상태에 따라 연대 혹은 대대 제대로 편성되며 연대 또는 대대장은 학교의 장이 맡게 되어있다. 그 밑으로 대대[* 학교가 연대로 편성 시, 대대로 편성되었을 때는 중대부터.], 중대, 소대, 분대로 군의 제대편성과 동일하게 이뤄졌다. [[2001년]] 5월 기준 전시에 학도호국단은 긴급복구사업 지원, 민방공 지원, 경계지원 등의 [[민방위]] 활동을 하며 특히 실업계(현 [[전문계]]) 학생은 "필요시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 등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여학생은 각 지역별로 구급활동, 유아보호 및 군병원 등에서 간호활동을 지원한다.[[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042451#cb|#]] 2005년 '교육희망'이라는 한 주간언론에서 전시 학도교육단 운영계획(2005년 충무 3200 교육시행계획/ 문서번호 충남교육청 총무-5)을 단독입수하여 폭로를 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의 윤병만 비상계획담당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점차 완화해가고 있지만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휴전 상태이므로 학도호국단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했었다.[[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90|#]] 2006년 5월 한겨레21에서 교육부에 '2001~2006년도 (학도호국단) 운영계획과 관련 회의록 및 장차관 결재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문서는 내용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등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비공개 통보했다.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7178.html|#]] 그러나 [[2005년]] 5월 결원시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중학교]] 3학년을 편성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문구는 삭제하였다. 또 학생들에게 단번(일종의 [[군번]])을 부여하는 내용도 삭제하였다. [[교육부]]는 대신 학생동원을 자발적인 참여 쪽으로 개선하고 학도호국단 편성도 학교 단위에서 개인 거주지역 단위로 변경하였다.[[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0505271808401/amp|#]] 1969년 3월 대통령령 제3818호로 제정된 비상기획위원회[* 처음에는 단순히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로 해당 위원회를 두었으나 1984년 8월 법률 제3745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며 위원회 규정이 해당 법의 하위규정으로 시행근거가 만들어졌다.] 규정이 1998년까지 [[https://www.law.go.kr/법령/비상기획위원회규정/(19990101,15996,19981231)/제10조|제 10조(자원동원실)]] 6항 정부기능담당관의 보좌업무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1999년 5월 규정 전부개정으로 [[https://www.law.go.kr/법령/비상기획위원회규정/(19990524,16321,19990524)/제11조|제 11조(동원기획국)]] 5항 8목에 명확히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으로 명시되었고 [[2005년]] 3월 24일 규정 일부개정으로 [[https://www.law.go.kr/법령/비상기획위원회규정/(20050324,18748,20050324)/제11조|제 11조(동원기획국)]] 항목에서 '학도호국단'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2008년 2월 규정 타법폐지로 해당 규정자체가 사라졌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비상기획위원회규정/(20741,20080229)|규정 폐지사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평시에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 된 셈이지만 아직도 병력/인력 동원을 규정하는 전시관계법령들, 특히 학도호국단설치에관한임시조치령 계획안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학도호국단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7178.html|참조]]. 이 기사는 2020년 5월 수정되었다고 나오지만 최초 작성은 2006년 6월이므로 혼동하지 말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전쟁에 동원할 준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인권침해'라 주장하였고 교육부는 전쟁동원이 아닌 민방위 활동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들은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