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력위조 (문단 편집) == 상세 == '[[졸업]]'이 '이 학생은 교육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고 학생 본인도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라면 '수료'는 '이 학생은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란 의미. '졸업'이란 말에 붙어 있는 요소를 '[[수료]]'에선 생략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대학에서의 수료는 졸업하는 데 필요한 강의 학점은 이수했지만 논문을 쓰지 않는 등 학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통과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학사 과정에서는 졸업 요건에 논문이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꽤 있다.[* 이런 경우는 공인어학성적이 졸업요건에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석사 이상에서는 거의 100% 필수다. 석사 수강과목의 에세이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타블로]]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는데 [[타진요]] 측에서는 집요하게 석사학위 논문을 트집 잡았다. 그러므로 수료만 했을 경우 '박사과정 수료'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쓸 수는 있으나 '박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최종학력은 박사과정 수료, 최종 소유학위는 석사가 된다. [[학벌]]사회가 존재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학력위조의 유혹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 등 [[기회비용]]을 바쳐서 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전문 과정을 공부해 정당히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모욕이자 [[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특히 교원/[[교수]] 임용 등에서 요구되는 학력, 국립대학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형법 제225조), 사립대학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직 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할 경우 업무방해죄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로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다. 학력 허위 기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한국은 오랜기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신정아]]의 학력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학벌 중시 풍조는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