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력위조 (문단 편집) === 형사처벌 === 학력위조가 불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에서 선출되는 공직자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한 경우, 비록 낙선해도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 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졸업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가 수여되며(대학원 수료는 학사 또는 석사 정도로 끝난다), 그 명칭은 수여대학의 명칭이 부기된다. 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수료를 사칭하거나 실제로 입학하지 않은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를 사칭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는 범죄이다. * 학력 위조 중에서도 실재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국공립대학의 경우) 및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사립대학의 경우)]]가 적용된다. * 대학교 성적이나 상장, 자격증을 위조해서 취업, 진학에 사용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