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사경고 (문단 편집) === 학부 === D+ 이하의 평점을 받는 이유는 주로 다음 경우가 있다. * [[결석]], [[지각]]을 자주 하는 경우: 15주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3번만 빠져도 바로 [[F]] [[평점]]이 규정인 학교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동덕여자대학교]]가 있다. 1/5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된다. [[경희대학교]] 또한 지각은 결석 0.5회로 처리하여 마찬가지로 1/3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고 또 실제 출석일수(출석인정 미포함)가 1/2 미만인 경우에도 F학점 처리된다. 특히 [[서강대학교]]는 결석일수가 주당 수업일수의 2배를 초과하기만 해도 F학점인데 이쪽은 아예 FA로 표기된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간호대학]]은 2/3 이상 결석해야 F 평점 주는 게 규정이었다. 대부분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하면 F이다.[* 결석에 대해 조금 너그러워도 1/3 이상이 대부분이다. 간혹 1/4 이상이 아니라 1/4 초과 결석 시 F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는 지각 3회를 결석 1회로 취급하며, 결석 8회(30회 기준) 이상 시 F. [[영남대학교]]는 주간 수업의 경우 1/4 초과 결석 시 F이며, 야간 수업은 4번째로 결석하면 F를 부여한다.[* 야간 수업은 주 1회 연강이다.] 학교가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도 다른데 실습 과목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석 1번에 C, 2번에 F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 교수 재량으로 학칙으로 정해진 결석 횟수보다 더 낮은 횟수로 정하여 그 이상 받으면 F인 경우도 있다. 학생 사정 생각해주는 [[교수]]들은 결석이 많아도 출석부를 수정해서라도 봐주지만[* 이 경우 평소에 수업태도가 훌륭하고 어쩌다 한 번 피치 못할 사정([[교통 체증]],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석이나 지각하였을 경우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전자출결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전자출결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공결에 해당되는 결석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수정이 가능하다.]에는 그대로 [[D]]나 [[F]]를 때려버린다. * 시험 결시 또는 [[주관식]] 유형에서 백지 제출: 대부분의 수업에서 시험을 한 번이라도 무단으로 결시하면 F학점으로 처리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롯한 정기시험만 해당. 퀴즈를 비롯한 수시시험은 결시해도 F학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영남대학교]]에서는 졸업예정학기에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계를 낸 학생이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응시해야 하며,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F가 부여된다. 영남대는 모든 수업이 다 그렇다.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응시해야 하는데, 이게 공가로 처리될지 연가로 처리될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물론 점수에 관계없이 '''그냥 응시만 하면 되므로''' 답안지에 학번과 이름만 적고 백지를 내서 0점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한 번이라도 0점이라면 F가 나오기도 한다.'''[* 이 경우 중간고사가 0점이면 기말고사가 100점이 나온다고 해도 '''얄짤없이 F가 나온다!!''' 고등학교 때보다 성적이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시험은 답안지를 백지가 아닌 조금이라도 작성했다면 웬만해선 0점은 면할 수 있다. 당연히 과목과 관련있는 답만 적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객관식인 시험들보다는 0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공대]] 시험의 경우 [[족보]]만 보고 정답만 달랑 외워서 푸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풀이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답이 맞다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을 어느 정도 올바르게 적었다면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술형인데도 부분점수 없이 풀이와 답이 다 맞아야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0점이 한 분반에도 아주 많은 경우가 많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종강]] 이전 군[[입대]](기말고사 1~2주 전이나 기말고사와 겹치는 시기) 및 본인 [[질병]]으로 인한 결시, 병원 [[입원]], [[교통사고]], [[천재지변]], [[장례식]] 등]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시했다면 추가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 당연히 원래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그대로 들어가지 않으며 일부 내용이 변형된다.] 시험 대신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시켜주는 과목도 있다. 이 경우 최대 평점이 B+를 넘을 수 없게 하거나, 수강인원이 받은 시험점수의 평균 이하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졸업학기 과목에서 종강 전에 취업한 경우(조기취업) 시험 대신 다른 요소로 대체하여 성적을 주기도 한다. * [[부정행위]]: 당연히 F학점이며 사안에 따라 [[정학]], [[제적]], [[출학]] 등의 징계에 처한다. 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경찰서 정모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대학 학칙에 명시된 사항이다. * [[리포트]]를 [[표절]] 혹은 [[도용]]하였을 경우.[* 모든 대학에는 표절검사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어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대충 퍼온 것인지, 복붙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카피킬러와 턴잇인이 있다.] 이 경우 보통 리포트나 과제점수만 0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리포트]]를 [[표절]], [[도용]]하였을 경우 [[F]][[학점]] 처리한다는 유의사항이 강의계획서에 적혀 있고 교수가 직접 언급하였을 경우 [[안 봐도 비디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3-1학기 과목인 파생금융상품의이해나 3-2학기 과목인 증권시장과투자분석의 경우, 2018년 ~ 2019년 사이에 그 과목의 담당 교수가 어떤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보고 표절을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표절한 과제물이 그것도 제출한 학생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전 과목에서 제출한 과제물이었다고 한다. 몇 번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해당 학생은 시험 성적이 우수하였지만 결국 F를 받았다. 즉, 학생 본인이 제출한 과제물이라도 표절 논란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해당 강의 과목의 교수는 이후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과제물을 표절하지 말라는 글을 올려가면서 수강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2020학년도 1학기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의 통상정책론 야간 수업을 가르치던 모 시간강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표절검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개별로 표절률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 시간강사는 표절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어서 과거에는 표절률이 높게 나오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F를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호주]]의 모 [[국립대학]]은 표절, 도용을 한 리포트를 그대로 제출하다 적발된 학생을 출학시킨 사례도 있다. * [[결석]], [[지각]], [[조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했고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는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두 틀렸거나 백지에 가까운 경우다. * 상대평가에서 D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경우: 과거 [[중앙대학교]]에서는 [[러시안 룰렛|상대평가에서 하위 5%에게 의무적으로 D 평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대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하위 5%에 들었다면 학사경고를 피할 수 없었다. 물론 2023학년도 2학기부터는 총학생회의 노력으로 D평점 의무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옛이야기다. * [[본인]]이 교수에게 찍힌 경우.[*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거나 수업 중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옆 사람과 떠들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등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다만 미리 해당 학생을 따로 불러서 경고를 주고 끝낼 것이다. 그러나 재차 적발되어 강의실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면 F학점을 피하기 매우 어려우며, 다음 학기에 해당 교수의 강의를 수강신청했더라도 교수에게 경고를 받고 강의를 시작할 지도 모른다.] 해당 교수의 과목은 필수가 아니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 교수랑 마주치지도 말자. 전공필수나 교양필수인 경우 추후 [[재수강]]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당 교수의 분반과목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자.'''[* 다만 본인이 군휴학 등 장기간 휴학일 경우 교수가 해당 학생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신규 수강생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며 이미 해당 교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고 수업태도만 고친다면 유리할지도 모른다. 교양필수나 전공필수과목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분반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권한은 보장된다.] 그 외에는 학과에 따라 갈린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같은 의약학 계열 학과는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면허가 주어지는데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 또한 월등히 높아서 조금만 삐끗해도 D, F로 떨어지는 일이 흔하며 이 때문에 성적 미달로 [[유급]]당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의약학 계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을 배우는 학과인 만큼 [[유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대체적으로 2.0/4.5 미만) 간호대학의 경우 [[건국대학교]]에서는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공과대학]]의 경우 절대평가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평점을 짜게 주는 경향이 강한데[* 공과대학은 [[의치한약수]], [[간호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들 중 졸업생들의 평점평균이 가장 낮은 대학이다. 가끔씩은 의치한약수나 간호대학보다도 평균평점이 낮다.]''' 이는 각 대학의 알림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부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과목의 경우 평점제를 ABF로 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F를 주는 경우도 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외에도 신소재 공학부와 전기 공학과의 경우 ABF로 평가하는 교수가 있다.]. ABF 평가제인 경우 C, D는 F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석 다 하고, 과제도 열심히 했지만 시험점수가 전체적으로 나빠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례도 가끔 있다. 일명 F폭격기 교수가 학과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학년도 2학기 [[세한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에서는 학점 평균에서 총 수강생 456명 중 12명이 F를 받고, 나머지 22명이 D학점을 받았다. 이는 F의 비율이 수준 높은 학과에서는 짜게 주는 평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반대로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경우 고작 F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상대평가]]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C+ 이하의 비율에 제한을 두는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 외 다른 요인에서 잘했다면 C학점 선에서 끝난다. D, F까지 가려면 무단결석이 많거나, 시험문제의 답을 거의 다 틀리거나 백지에 가까운 경우, 또는 [[기여입학제]] 비슷한 특수한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해 다른 입학생들과 지적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사실 대학은 대체로 입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몇몇 우등생이나 공부를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면 [[오십보백보|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므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시험을 모두 무난하게 잘 쳤다는 가정하에 평점의 행방이 대부분 출결 여부에서 갈린다. 특히 출석점수 비중이 높은 교양과목에서 그러한 경향이 많다. 지방사립대나 전문대학은 일반적으로 C0 이상은 준다. 왜냐햐면 자기 학교 취업률 보전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대학이나 원칙대로 점수 낮으면 D~F 때리는 교수들이 존재하고, 특히 출결은 조작이 가능한 출석부가 아닌 전산으로 처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공인결석의 경우 교수 재량으로 전산조작이 가능하지만 공인결석이 아닌 결석의 경우는 얄짤없다.] 간혹 졸업반 학생이 추가 학기에 과목 1~2개 듣고 이걸 말아먹어서 [[학점]]이 짤없이 망하거나 졸업학기 이전의 학기(즉, 8학기 졸업 기준 7번째 이전 학기)에 전 과목을 P/F과목만 이수한 경우는[* 평점산출이 가능한 과목이 없어서 해당 학기 평균평점이 '''0.00'''이 되어 학사경고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매 학기 최소 1과목은 등급이 존재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하는 대학들이 많다. 그렇게라도 해야 해당 학기의 GPA 산출이 가능하고 의도치 않은 학사경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도 여지없이 학사경고 나온다.[* 학교에 따라 졸업학기 또는 연차초과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학사경고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평점]] 4.5 만점 기준 1.5~2.0 미만[* 학점 4.3 만점 기준인 학교는 1.3~1.7 미만], 혹은 '''[[F]] 3개 이상[* 또는 F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인 경우]'''이나[* 그런데 자신이 듣는 모든 과목에 대해 F학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출석일수만 채우기만 해도 F학점을 한학기에 3개 이상 받을 일은 거의 없다. 자신이 교수님 말만 잘 듣고 시험이나 과제를 대충 했어도 D학점은 받을 뿐. --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백지로 냈다면??--][* F가 3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F는 평점이 0으로 계산되어 평점평균이 많이 내려가서 F가 2개라도 나머지 과목의 평점평균이 B 이하라면 학사경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학칙을 정확히 확인할 것. 대체로 1.5~2.0 사이에서 걸리며, 그 이상이면 학사경고는 받지 않는다. 다만 매우 낮은 [[평점]]으로 인해 이후 취직은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갈 곳도 9급 공무원 뿐.[* 7급 공무원의 경우 지방대의 경우 학교 전체에서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면 총장 추천을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5, 7급 공무원도 평점을 보지 않으므로 이론 상 도전은 가능하지만,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의 공부머리면 진작에 필기부터 떨어졌을 것이다.] 좀 널널한 학교는 수위를 완화해서 3회 연속이거나 총 4회 정도가 되어야 [[제적]]을 시킨다. 더 너그러운 학교는 그냥 3회 연속 말고는 [[제적]]이 없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그 연속 3번째 학사경고가 최종학기의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제적되지 않고 졸업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는 학사경고 제도 자체가 없다. [[인서울]] 4년제 중에서는 2~3회 연속이거나 아니면 그냥 2~3회 학사경고 받으면 제적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재입학 기회는 단 1번만 주어지며 이후 학사경고를 다시 1번만 맞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제적]]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우까지 있다. 참고로 [[출학]]은 [[제적]]과 비슷한 의미로서 [[학생]] 신분이 소멸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제적]]은 재입학[* 대부분의 대학교는 1~2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또한 종전까지 들었던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이 가능하고, 설령 불가하더라도 4학년 수료자일 경우 2학년 수료자에게 허용되는 해당 대학 일반[[편입]]은 가능한 반면, [[출학]]은 '''재입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이나 [[성적]], [[학적]]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 즉, '''대학생으로 완전히 [[영구제명]]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능]]을 통한 신입학만 가능하나, 학칙으로 '''해당 대학에서 [[출학]]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의 입학을 막는다면 그 [[대학교]]에는 [[수능]]을 통해서도 갈 수 없다. 다른 대학에는 입학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정 횟수 이상 누적이나 연속된 학사경고[* 다만 특별전형(일반전형 재입학 이후 남은 공석에 재입학)에 따라 입학하며, 역시 종전까지 들었던 [[평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나 이후 1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시 제적되며, 이 경우 재입학은 1번만 가능함에 따라 영원히 [[출학]]된다.]나 [[자퇴]],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학[*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 경과한 후에 일정 전형을 거쳐 입학한다.]이라도 가능하지만, [[출학]]은 '''학교에서 쫓겨나 영원히 못 다닌다.''' [[과거]]에는 1번쯤 받으면 안줏거리나 추억거리였고 농담으로 '총장님 친서'라고 흘려 넘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등록금]]도 올라 [[장학금]]이 절실하고, 취업난 때문에 [[평점]]에 신경 안 쓸려야 안 쓸 수가 없는 마당에 학점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사경고는 대부분의 [[장학금]]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되니 더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사법시험]]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었던 법대는 평점에 비교적 관대해서 학사경고에 너그러운 경향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그런 거 없다. 대신 평점 상관없이[* 라지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선 국가장학금 컷인 교직 백분위 80(약 2.7), 전공 백분위 75(약 2.3)를 받아야 해서 졸업평점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미달되면 졸업은 할 수 있으나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 교원임용시험에 붙기만 하면 되는 교대, 사대가 비교적 학점을 짜게 주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대, 사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라서 자질 미달자가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평가기준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신해철]]이 학사경고 두 번 먹은 이후에 잘리기 전에 [[서강대]]를 중퇴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신해철은 점수가 낮아서 F를 받은 것은 아니고, 결석 때문에 서강대 특유의 FA를 받았다. 하지만 학사경고 1번 받았다고 좌절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더 낮은 학교로 수능을 다시 치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서류 면접에서 학벌 관련하여 기업에서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어느 대학인가 하는 것이고, 2차적이 졸업 평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버려가며 낮은 학교로 가서 학고 없이 졸업하기보다 차라리 심기일전하여 졸업 평점을 남들보다 높게 하면서 학사경고 받은 것을 만회하면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학원이나 유학의 경우에도, 학사경고가 있을 시 아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졸업 평점과 기타사항(논문 등)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석사과정은 주로 평점을 보므로[* 대부분 학사논문 수준이라는게 거기서 거기라... 또한 학사논문 대신 졸업레포트로 대체시키는 교수들도 많다.]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물론 같은 학교 출신의 정상 졸업자들보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며, 학사경고도 있는데 이렇다할 스펙도 없는 마당에 졸업평점마저 엉망이라면 그때는 정말 힘들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4점대도 영어([[토익]] 점수)가 좀 부족하다느니[* 이게 문제가 되는건 영어가 꼭 필요한 직장이 아닌데도 반영을 해서 그렇다!] 해서 취직하기 힘든 세상이다. 물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학사경고를 맞아서 제적된 사람은 학사경고 제적 청원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원서에는 왜 학고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면학 계획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에 문의해 볼 것. 없거나 있어도 매우 까다로운 대학이 많지만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한 학기 과목을 모두 F 맞으면 학사경고 관계없이 바로 제적 or 출학시키는 대학도 있으니 유의할 것. 한 학기 과목을 모두 F 맞으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위로장학금'으로 준다느니 환불해준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거짓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