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사장교 (문단 편집) == 예비장교후보생 == * 대학에 재학중, 학사예비장교후보생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선발되면 재학중인 학교의 학군단 또는 인근 지정 학군단, 혹은 인근 군부대 모병담당부서에서 위탁 관리받게 된다. 최초 소집시 학군단에서 간단한 신상명세서를 쓰고, 예비학사장교후보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증을 지급한다. *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학사장교후보생 및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 학군단, 또는 지정 학군단에서 위탁 관리하며, 년 1회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그리고 년 2회 안팎의 학군단 소집교육을 받아야 한다. *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학사장교후보생 및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평균평점이 C(육군) B(공군, 해군) 이하 일 경우 해임심의에 오르게 된다. 소집교육에 1회 무단 불참 시 역시 경고 조치를 받으며 향후 다시 무단불참 시 해임심의에 오르게 된다. * 예비학사장교후보생 및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선발된 학생이 편입학 하고자 한다면 편입 전에 소속 학군단 '''행정보급관'''에게 미리 편입 사실을 알리고, 편입학 이후에 한번 더 알리고, 편입한 학교 학군단 행정실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 간혹 학군단에 연락하여 행정병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소한 통보면 몰라도, 편입학 같은 중대사항은 상사 등 책임과 권한이 있는 간부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 편입학 시즌은 학군단 동계훈련 시즌과 겹쳐서 위 사항을 이행하기 매우 까다로우나, 멋대로 편입 할 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군 협약 군사학과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달리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으며, 편입시 모든 장학금을 환불해야 한다. 편입학은 통상 학년의 변화가 없는경우, 즉, 정해진 입대년도 2월에 졸업할 수 있어야 허용된다. 다시말해 1학년 때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선발된 학생이 편입학 하고자 한다면,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겨울에 타 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내년 3월에 옮긴 학교 3학년으로 정확히 승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은 별의별 규정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다 허용해주는 분위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