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 (문단 편집) ==== 용모에 대한 인권침해 ====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등교육 기관의 상당수는 파마, 염색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에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파마, 염색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21|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 문제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해버리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잠시 없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다. 학생들의 부모들부터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슈화돼도 딱히 무서울 건 없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인과 똑같은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성인과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며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말 그대로 [[미성년]]의 '''[[청소년]]이기에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지, 부분적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므로 어불성설이다. 저런 논리대로라면 [[개소리|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인권 침해를 받아야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이 돼버린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강압적인 용모 규제를 실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나 자유는 두발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s-4|미성년자]] 문서로. 학교에선 남교사 및 남학생에게 '단정한 머리'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 '단정함'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 [[1970년대]]까지는 반삭(일명 '밤송이 머리', 3mm~1cm 이하)이었다. [[2020년대]]에도 '단정한 머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원천적으로 형용사 '단정하다'의 척도는, 대다수 형용사처럼, 절대적이지 못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처럼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 또한 단정함을 빙자한 짧은 머리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다원주의 시대의 교육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 과연 김경호, 박완규, 김태원(부활) 등 장발은 단정한가? 단정하지 못한가? > 김광규, 이덕화, 설운도 등 탈모인들의 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 홍석천, 구준엽, 드웨인 존슨(더 락) 등 [[대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제발 그만 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