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적보유병 (문단 편집) == 개요 == 학적보유병(學籍保有兵) [[1950년대]] 중후반경부터 [[1963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제도. 줄여서 학보병으로 부르며 단기학보병(短期學保兵)으로도 부른다. 원래 [[이승만]] 재임시기에는 [[대학생]]을 우대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부를 현역으로 복무시키지 않고 병역을 사실상 면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것도 1950년대 중반 이전 기준이며, 1950년대 중후반 무렵에 대학 재학생이 입대를 해도 복학 조건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킨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것이 학적보유병 제도[* 일반적인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병역에서 면제시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특례를 규정한다. [[러시아]]는 진짜로 면제시키며 [[튀르키예]]는 기초군사훈련만 시키고 자대배치 없이 제대시킨다.]이다. 당시의 병역법에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관채용이나 계급우대 관련 조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7년 병역법]] 제43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또는예비역의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까지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학보병 제도 자체의 결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발견되어 학보병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에 대한 처우는 더 악랄해졌는데 '''고졸 이하 학력자와 동일한 복무기간'''의 군복무를 시키도록 변경되었으며 이게 현재에 이르게 된다.[* 단, 1980년대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련]]훈련인 문무대와 전방입소 훈련이 있어 이 훈련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했을 경우, 최소 45일., 최대 90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방위병으로 소집되었을 경우 최소 10일. 최대 30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던 것이 있긴 했었다.] 병역의무기간은 당시 기준으로 일반 현역병의 절반인 1년 6개월 동안 복무했다. 이는 조건부이며 복학을 해야 저 복무기간이 인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