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적보유병 (문단 편집) == 복무 == 학적보유병 제도가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학하지 않으면 부대로 재소집해 남은 군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의 병역사항을 보면 만기전역이 아니라 [[귀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기학보병을 포함한 학적보유병, 정교사, 유학생이 일정 기간(1년, 1년 6개월) 복무 후 복학, 교사근무, 유학으로 귀휴한 것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