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겨레 (문단 편집) === 설립 배경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avaKlGhJj-4)]}}} || || EBS지식채널에서 정리한 동아일보 해직기자 사태부터 한겨레 창간까지의 역사 || 1980년대 대학 운동권과 시민단체들에 우호적인 해직 기자들이 모여 창간을 주도하였다. [[1974년]] 유신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권이 통제함에 반발해, 당시 [[동아일보]]의 기자들[* 이미 40년이나 지났으므로 당시 기자들은 2018년 현재 이미 은퇴한 80~90대 호호백발 노년들이다. ~~이미 거의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중 일부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다. 이 선언 이후 기업들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동아일보에 광고를 취소]], 그래서 백지로 신문을 찍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조그맣게 동아일보에 응원광고를 내었고, 동아일보 내의 일부 기자들은 이에 큰 감격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유 언론 투쟁을 벌이다가 해고되었다. 해고당한 기자 130여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부분 다른 언론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육체노동을 하고, 일부는 사회과학 출판사를 차리기도 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신문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 때 생활고가 아주 심했다고 한다. 결국 긴급조치 위반으로 상당수가 투옥되었으며, 1980년 여름 언론계 정화조치 때도 또 한번의 대규모 강제해직 사태가 일어나 또다시 해직 언론인들이 늘어났다. 이들이 훗날 한겨레의 창간 멤버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겨레가 운동권과 노조에 우호적 성향을 띄는 한 이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세월이 지나 1987년 [[6월 항쟁]] 및 [[6.29 선언]]을 거쳐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려 독재정권 당시 해직된 언론인들이 서서히 복직되었으나, 이미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기성 언론인들의 정신적 타락이 심각했다. 이 현상은 민주화 시기 일부 해직 기자들의 복직 때 나타났는데, 1980년 당시 언론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언론인들이 어느새 기득권자가 되어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며 왕따를 시키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해직기자 출신들은 민주화 뒤에도 '소수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직 기자였던 김종배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언론사로 되돌아 왔을 때 우리는 여러모로 덧칠돼 있었다. 부패 언론인으로, 무능 언론인으로, 또는 특정 정치인에 줄선 정치 언론인으로 포장돼 있었다. 80년의 살육은 어느새 신군부의 강변대로 언론계 정화로 분장되어 있었다. >---- > 원 출처: [[미디어오늘]] 1997년 5월 26일자 기사 <언론인 해직 안과 밖>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895|#]] 그러나 모든 언론인들이 썩은 건 아니었다. 1988년 6~7월 부산일보 노조의 '편집국장 3인 추천제 관철 투쟁'과 같은 언론사 내부 민주화 투쟁이 있었지만 높은 임금으로 돈독이 오른 유력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었을 뿐이었다. 그 증거로 강명구 교수는 유력 언론사 기자들이 고임금으로 인해 지배집단의 구성원으로 흡수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1988년 6월 중앙 6대 일간지의 기자 초임이 월 급여 50만 원에 70만 원 선이고 연봉은 9백만 원에서 1천 2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대졸 이상 사무직,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며 대학교수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대학 졸업 후 대개 10년 내외가 걸려야만 그러한 임금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 원 출처: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 강명구 저. 나남. 1993. p19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