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가스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가스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국외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수소에너지 관련사업(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목적사업에 추가되었다.]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