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고용정보원 (문단 편집) == 개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등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 전신은 1979년 7월 개소한 노동청 국립중앙직업안정소이고, 2001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개원하여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7831호)에 따라 2006년 3월 31일 독립한 단체로 출범하였다. 행정기관 분산을 위해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는 기관이 바로 이 곳이다. 산하단체로 [[한국잡월드]]를 두고 있다(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