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문단 편집) == 개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대한민국 정부|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어, [[2008년]] [[2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파일:external/www.kofair.or.kr/logo.png]] [[2020년]] [[10월 20일]]까지 사용한 C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