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공학대학교 (문단 편집) == 역사 == || [[파일:한국산업기술대학교_UI.svg|width=100%]] || [[파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엠블럼.svg|width=70%]] || ||<-2> {{{#fff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절 로고와 엠블럼'''}}} || 우수한 산업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1997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의 [[산업대학]]으로 개교하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상당히 화려한 산업체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개교 당시에는 매년 입학 정원 700명 수준의 [[핀란드]]식 공과대학 컨셉으로 1년 4학기제를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설립하였지만 [[사립대학]]인 이유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운영을 맡아 공립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외환위기]]가 터져버리면서 그 이야기는 없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의 공약 중에 경기도 도립대화 공약도 있었다.]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재단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기준]][* 전 [[서울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씨가 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재단 이사진의 구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1급 공무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 그리고 정부 출연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대 전환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업무 관계자들을 재단 이사로 끌어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퇴임이 가까운 차관급 공무원들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있다. 이듬해인 1999년부터 실업계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개교 당시 학교 건물은 종합관과 공학관 A동 하나뿐이어서 천막에서 입학식을 했다. 개교 뒤 곳곳에서 공사가 펼쳐지더니 개교 20주년이 지난 지금은 꽤 넓어진 편이다. 2001년부터는 [[수능]]으로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2012년 3월, 기존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교명 변경도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과 가족회사 및 교수들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글 교명 최종안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공과대학교'였으나 한국과학기술대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했으며, 한국공과대학교는 학교의 취지인 산업기술인 양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이사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4월 중순까지 문제를 끌다 결국 교명 변경을 업체에 떠넘겼으나, 여러 이유로 교명 변경은 백지화되었다. 2017년 12월, 한국산업기술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산하로 가는 법안인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2018년 7월 17일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편입된다. 학교가 산단공 소속으로 편입되어도 [[사립대학]] 지위는 유지되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0&aid=0002666360|전자신문기사]] 2021년, 교명 변경을 재추진하였으며, 결국 10월 25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명 변경안이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2012년에 교명변경이 무산된 이후 무려 9년만에 교명변경에 성공을 한 것이다.] 2022년 3월, 개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명을 '한국공학대학교'로 변경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