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공학대학교 (문단 편집) === 국가가 설립한 사립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1. 16.]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지만 국립대학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애매했었다. 그러던 2017년,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로 편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학 측에 물적,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직접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단 아무도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