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공항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로 표시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 2018년 2월 21일자 법 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 관리가 목적 사업에 추가되었는데, 이에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3도 개정 시 신설되었다.]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이상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