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관광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관광공사법 제19조).]|| 관광진흥 등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중구]] [[청계천로]] 40 (다동) [[예금보험공사]]와 광교 사이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4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반곡동(원주)|반곡동]])으로 이전했다. 기존 본사는 서울센터로 변경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