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물자원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파일:대한광업진흥공사 CI.svg|width=300]] 대한광업진흥공사 시절 로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근거 법률의 제명이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