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해관리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공단은 광해방지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석탄산업합리화의 추진,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광해방지 및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연구·조사·통계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