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단 편집) == 개요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교원단체로, 국제교육연맹(EI)의 가맹단체다. 1947년에 출범된 조선교육연합회를 모태로 하여 1948년부터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89년에 이르러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에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합법적''' 교사단체였다. 1940년대생 이상 원로 교사들은 교총을 '대한교련'이라 부르기도 한다. 본부격인 교원복지회관은 1949년부터 '교육회관'이란 명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번지에 있었으나, 이듬해 6.25 전쟁으로 1951년부터 부산시청에 임시연락사무소를 둔 후 12월에 가건물을 세워 사무국을 두었다가 휴전 후 삼청동으로 복귀했다. 1955년부터 신문로로 옮겨 1966년에 증축을 거쳐 상당 기간을 써오다가 1989년부터 서초구 우면동으로 옮겨 현 명칭을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