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교원대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ED%95%9C%EA%B5%AD%EA%B5%90%EC%9B%90%EB%8C%80%ED%95%99%EA%B5%90_%EC%A0%95%EB%AC%B8.jpg|width=100%]]}}} || || {{{#fff '''한국교원대학교 정문'''}}} || || {{{#!wiki style="margin-bottom: -5px; margin-left: -10px; margin-right: -10px; margin-top: -5px" [youtube(EVAVjmA-ufM)] }}} || || {{{#fff '''한국교원대학교 홍보영상 (2021)'''}}} || ||'''고등교육법'''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대한민국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br]한국교원대학교'''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대학''' 한국교원대학교(韓國敎員大學校,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립 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실제로 교원만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종합대학은 이곳이 유일하다.] 약칭은 주로 '''교원대''', '''한국교원대'''라 불리기도 하며 드물게 '한교대'[* 다만 교대는 통상적으로 교육대학교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이 표현은 앞서 말한 두 종류에 비해선 자주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꽤나 보인다.]라고도 불린다. 영문 이니셜로는 KNUE를 사용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으며 [[1984년]] 설립되었고 [[1985년]]에 개교했다. [[대한민국]]에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지위를 갖는 유일한 [[대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고 [[교원]]의 재교육을 담당하며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교원양성, 교원연수, 교육연구'''의 3대 기능을 맡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대학]] [[총장]]들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 비해,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국교원대는 국립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립대학은 종류(종합대학)와 대학 규모(학생 1만명 기준)에 따라 총장이 장관급과 차관급 공무원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 보수규정]]과 [[고위공무원 목록]]을 참고.] 교원대 내 [[단과대학]]인 제1대학이 교육대학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교원 양성에 특화된 대학이지만 [[특수대학]]의 지위는 아니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종합대학'이다. 고등교육법 제43조에 근거해 설립된 '종합교원양성대학'에 해당하는데, 교원양성에 치중하는 종합대학이라는 의미다. 즉 '''종합'''교원양성'''대학'''. [[교원]]의 학술 능력 심화를 위한 [[대학원]] [[석사]] 과정 파견 제도가 실시되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이다. 설립 구상 단계에선 [[프랑스]]의 [[에꼴 노르말 쉬페리외르]]를 모델로 설립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혀 현재와 같은 성격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1970년대]] 말 구상 단계에서만 해도 전국에 산재한 사범대학을 거점 국립대학들로 통폐합 및 확대한 후, 한국교원대학교를 사범교육의 최정점으로 삼아, 정예 교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전국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교수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참고로, [[북한]]이 이러한 사범교육 체계를 취하고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을 북한 교육계의 최고 수위 대학으로 두고, 이 대학에서 전국의 교육대학(북한의 사범대학), 교원대학(북한의 교육대학)의 교수를 양성한다.] 다만, [[교육대학]] 한정으론 초등교육 분야에서 학술 [[박사학위]](Ph.D.) 과정이 있는 몇 안 되는 대학[* 교원대 이외에는 [[이화여대]], [[제주대]]에 설치되어 있다.]이기 때문에 교원대 출신인 교육대학 교수가 상당히 많다. 교원대에는 설립 이후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실제, 교육행정, 교육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최종 보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의 상당수가 교원대학교의 교과서집필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며, 교육과정 문서의 초안 역시 각 학과 별로 두고 있는 부속 연구소들에서 초안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등과 같은 교육관련 연구ㆍ연수 기관의 신임 연구 인력들이 교원대학교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교원대학교의 최종 보스화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여러 교육 연구ㆍ연수 기관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 한다. 연구 기관 - 대학 간 쌈싸먹기). 또한, 초등임용시험의 출제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관 받아 초등임고 출제본부를 설치할 것이라는 유력한 썰이 있었고 실제로 교원대 총장은 이를 노리기는 했다(물론 유야무야)..] [[교감]], [[교장]] 등 교원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 가운데 높으신 분들을 주로 모시기 위한 교육정책전문대학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