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교원대학교 (문단 편집) === 장학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타 대학에 비해서는 장학제도가 상당히 발달한 편이다.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 제1항). 2014년까지는 아예 명목상 수업료까지 면제되고 대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은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나,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후인 2015년 2월 3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하여 수업료(등록예치금) 징수의 근거를 만들었다. 수업료는 전국 국립대 중에서도 저렴한 편(2014년 기준 1,437,000원~1,951,000원)으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한국교원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도 다수 있다. 1학년과 2학년은 사도교육원 생활관 입사를 의무로 하되 '''식비를 포함한[* 이 때문에 사도교육원 측에서는 식권 양도 및 판매(학생증 대신 찍기 등등)를 금지하고있다. '''국비니까.''' 3, 4학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일부 들어가서 후술할 가격이 책정 가능한 것이다.]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3, 4학년이 되면 학식을 구매해야 하는데 2019년 2학기 기준 한 끼 단위로 환산하면 2천원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국·공립대 중 '''등록금이 가장 저렴'''하고 '''학생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아'''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타 국·공립대나 사립대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는 국장 2유형도 분위 이하의 학생만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8분위 학생들이 거의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8분위 이하는 국가장학금도 못 받을 정도로 성적을 망치지만 않으면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셈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밑에 나오는 성적 장학금은 받지 못한다.] . 대신 9, 10분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성적 장학금으로는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과 성적 우수 장학금 2가지의 장학금이 있으며,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은 전체 대학, 단과 대학, 학과 별 1등[* 물론 전체 대학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단과 대학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된다. 단과 대학과 학과 내에서도 마찬가지]에게 주어지며 3.2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장학금이 제공된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학과 별 기준을 통해 상위 n명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과 별 기준이 다르나 수가 많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면 1~3명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