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 (문단 편집) === 개요 === * 캠퍼스는 매우 작다. 그 작다고 소문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약 56,400m^^2^^)보다도 작다.[* 단순 비교는 곤란한 것이,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의 재학생은 이곳의 6배가 넘는다.] 지도 상으로는 그다지 작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는 바로 옆에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붙어 있어서 일어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빨간 빗금 쳐진 구역의 건물들이 코레일 인재개발원 건물이다.] 또한 운동장이 2개 있는데, 아래 쪽 인조잔디 운동장만 교통대 시설이며, 그 위에 있는 모래 운동장은 인재개발원의 시설이다[* 근데 여기도 그냥 학생들이 야구, 축구를 하는 등 사용한다.]. 심지어 ''''학식(코식)'이라 불리는 구내식당도 교통대가 아닌 한국철도공사 시설물'''이다. * '''이렇게 된 이유는 이곳이 과거 철도청이 세운 교육단지'''였기 때문이다. 철도청 공사화 이전에는 어차피 같은 철도청 산하이니 굳이 "이 시설물은 철도전문대/철도연수원 소유물임!" 하고 따질 필요 없이 모두가 시설물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코레일]] 출범과 함께 철도연수원은 [[코레일]]에 넘겨지고, 철도대학은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 소속 국립대학으로 남으면서 이 둘은 남남이 되었고, 전기, 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분할하게 된 것이다. * 캠퍼스의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노후화된 편이다. 본관은 비만 오면 꼭 한 군데는 물이 새서 바가지를 받쳐 놓곤 하고, 기숙사 백인관은 벽지에 [[모기]]가 붙어 있고, 화장실 시설, 타일 등이 매우 더럽다. 벌레는 기본이요, 쥐도 출몰하며 냉방기도 없다.[* 과거 냉방기 공사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냉방기 설치 시 건물에 관을 뚫어야 하는데 이 관을 뚫을경우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며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런거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그 건물 상태는 이미 최악이라고 볼 수 있다. 전력시설의 노후화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이 때문에 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실장에 따르면 본인도 한방에 뜯어고치고 싶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한다. 운동장의 인조잔디도 학교가 돈이 없어서 [[의왕시]]에서 대신 깔아줬다고 한다. 다행이도 기숙사는 재건축이 진행중이다. * '''드디어 본관동 증축과 백인관(기숙사)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24년 11월 20일 착공, 27년 1월 19일 완공 예정이다. 우선 증축을 먼저 진행해 기존 사용 공간을 그쪽으로 이전해 사용하고, 그 동안 기존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한다.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한다. * 여담으로 현재 코레일 아카데미로 사용되는 건물은 2005년 당시에는 철도대학 소유였으나, 가난해진 철도대학이 코레일에 팔아넘겼다고 한다. 이렇게 살아남고자 종잇장만한 용지라도 하나하나 처분한 결과, 지금의 어디가 정확한 경계인지 서로 잘 모르는 희한한 구조가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관(U1)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 [[터우형 증기기관차|터우-5형 증기기관차]][* 1935년에 조선총독부가 용산 철도학교 일부 부지에 [[철도박물관]]을 만들면서 철도인에 대한 교육과 박물관 전시물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절개형으로 제작했다. 용산 구 철도학교 본관과 강당 건물 사이에 전시되다 1985년 부곡 철도교육단지가 조성될 무렵 의왕으로 이전되었다. 증기기관차 앞 안내판에는 현역으로 운용하다 전시되었다고 서술되어있는데 [[http://korailwebzine.com/201910/%EC%A7%80%EA%B8%88-%EC%B2%A0%EB%8F%84/|잘못된 정보이다.]]]가 코레일 부지로 넘어가며 '한국철도공사 지정 문화재'가 되었는데, '''정작 코레일은 관심을 주지 않아 방치되다가 이를 보다 못한 시설과 교수가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손질했다는 얘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