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국민당(1981년) (문단 편집) == 상세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70116233627_dqnwfvyf.jpg|width=100%]]}}} || || {{{#F8C050 '''▲한국국민당 창당식 신문기사 (1981.1.23)'''}}} || ---- [[1980년]] 전두환과 [[하나회|신군부]]의 정치금지법으로 해산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활동금지를 피한 인사들이 [[1981년]] 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동 풍전빌딩에서 창당하였다. 초대 총재는 [[김종철(1920)|김종철]][* [[한화그룹]] 창업주인 현암 [[김종희]] 회장의 형이다. 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큰아버지.]이었다. 국민당 창당의 실무 책임자를 맡았던 [[김한선]] 전 의원은 훗날 김종철이 자신에게 창당 참여를 제안하러 와 "신군부 고위층 인사가 자신에게 제1·2여당, 제1·2야당, 반공당 등 5개 정당을 만드는 구상을 밝히며 나보고 제2여당을 책임지고 만들라고 했다. 참여 인사는 공화당·유정회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명단이 넘어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기된 반공정당을 빼곤 모두 실현되었다. 제1야당은 [[민주한국당]]이고 제2야당은 고정훈의 [[민주사회당(대한민국)|민주사회당]]인데 모두 신군부가 만든 [[구색정당]]이었다.] 국민당 창당 작업에 [[신군부]]가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6040032911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06-04&officeId=00032&pageNo=19&printNo=14070&publishType=00010|기사]] 여당의 후신인 만큼 원내 제1야당을 목적으로 했으나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일부에서만 당선자를 내면서 총 25석으로 [[민주한국당]]에게 밀려 제2야당이 되었다. 1985년 [[이만섭]]이 2대 총재로 취임하였으나,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 돌풍에 밀려 20석으로 당세가 위축되면서 제3야당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민한당 소속 당선자들이 거의 다 신민당에 입당하고, 민한당에는 3명의 의원만이 남으면서 다시 제2야당이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김종필]]이 정계에 복귀하여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자 현직 국회의원 8명과 대부분의 당직자, 지역조직이 신민주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와해되었고, 남은 국회의원 중 8명도 집단 탈당하여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이만섭 총재를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만 남는다. 결국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등록취소되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미만 정당 해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왕년의 경쟁자 민주한국당, 신한민주당보다 2배나 많은 65,032표를 얻었다. 6위 [[민중의당]](65,650표)보다 근소하게 뒤진 게 함정. 5위는 [[한겨레민주당]]이었다. 중앙당사는 창당 초기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동 11-3 풍전빌딩에 터를 잡다가 9월에 정동길 33 구 신아일보 별관을 거쳤으나, 1985년부터 서소문길 11-50 신아빌딩으로 옮겼다. 마지막까지 한국국민당 [[총재]] 자리를 지켰던 [[이만섭]]은 이후 [[김영삼]]의 [[민주자유당]]과 [[국민신당(대한민국)|국민신당]]을 거쳐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으로 소속을 옮겨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을 두 번 지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