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국제교류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제1항).]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30일]] 설립되었다. [[http://www.law.go.kr/법령/한국국제교류재단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