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금융투자협회 (문단 편집) == 상세 ==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준회원으로는 자문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이, 특별회원으로는 사무관리사, 집합투자증권(펀드)평가사, 채권평가사,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는 그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협회.[* 여기에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지점도 포함된다.] 기존에 [[중국자본시장연구회]]가 [[금투협]] 소속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비상장주식 중 일부가 거래되는 장외시장이다. 그 이름은 [[프리보드]]. 옛날엔 '''제3시장'''이라고 불렸다. 현재는 [[K-OTC]]로 명칭이 바뀌었다. K-OTC시장에서는 해당 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하는 기업 중 협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등록기업)의 주식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협회가 거래를 지정(지정기업)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펀드]]나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금융업권 취직 준비생들에게는 [[금융3종]]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라 이름을 자주 듣게 된다. 2015년 이후에는 3종(증권,펀드,파생상품)의 투자상담사 시험을 금융투자업계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종(증권,펀드,파생상품)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2종(증권,펀드)의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등 총 8종의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협회에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면 전문인력 등록 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문성강화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8종의 시험 관련하여서는 교재가 시판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license.kofia.or.kr]])에서 확인 가능한다. 주요 금융 관련 협회들 중 거의 유일하게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발을 못 붙이는 곳이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같은 다른 단체들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협회장이 되어 관피아, 정피아, 낙하산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금투협만은 민간 기업인 출신들이 협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낙하산, [[관치]]금융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