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1.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1.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1.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1.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1. 농식품 [[벤처기업|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전라북도의 기업]][[분류:특수법인]][[분류:농촌진흥청]][[분류:전북혁신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