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문단 편집) == 지역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7항). 이에 따라,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 전북에 각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