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무역보험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무역보험법'''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무역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다.[* 교보문고가 있는 [[경복궁 광화문|광화문]] 교보생명빌딩 건너편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의 옆 건물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본사이다.] 줄여서 무보라고도 많이 불린다.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나, 기존의 [[수출보험]] 외에 수입보험까지 업무가 확대되면서 2010년 7월 7일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함께 한국에 존재하는 유이한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다. 현재 국내에는 18개의 지사가 있으며, 해외에는 17개의 지사가 있다.[* 뉴욕, LA,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베트남),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뉴델리(인도), 도쿄(일본), 파나마, 상파울루(브라질),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등 17곳에 지사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