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문화재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 문화재 보호, 전통문화행사 복원 등의 사업을 하는,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80년]] [[4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였으나, [[1992년]] [[9월 1일]] 명칭을 변경했다.]의 후신으로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840호)에 따라 [[2003년]] [[7월 1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4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