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3조 제1항).]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4년]]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07년]] [[4월 4일]] 개원하였으며, [[2013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