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는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이었다.]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2007년 기업]][[분류:보건복지부]][[분류:오송생명과학단지]][[분류:충청북도의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