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단 편집) === [[보훈병원|의료사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 >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곳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한 준정부기관뿐인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체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보훈병원]]을 두고 있다. * [[https://seoul.bohun.or.kr/| [[파일:중앙보훈병원 로고.svg|height=30]]]] * [[https://seoulcancer.bohun.or.kr/000main/index.php|중앙보훈병원 암센터]] * [[https://pocenter.bohun.or.kr/000main/index.php|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https://busan.bohun.or.kr/| [[파일:부산보훈병원 로고.svg|height=30]]]] * [[https://gwangju.bohun.or.kr/| [[파일:광주보훈병원 로고.svg|height=30]]]] * [[https://daegu.bohun.or.kr/| [[파일:대구보훈병원 로고.svg|height=30]]]] * [[https://daejeon.bohun.or.kr/| [[파일:대전보훈병원 로고.svg|height=30]]]] * [[https://incheon.bohun.or.kr/| [[파일:인천보훈병원 로고.svg|height=30]]]] * [[https://witak.bohun.or.kr/000main/index.php|위탁병원관리단]] :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병원을 관리한다. 일부 보훈병원은 보훈요양병원을 두고 있다. * [[https://seoulcare.bohun.or.kr/000main/index.php|보훈요양병원]] : 중앙보훈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 광주보훈요양병원 * --부산보훈요양병원--(2023년 개원 예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