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의 안전유지·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와 함께 산업현장에 산재예방 전문기술 지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식에 힘썼다.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2016년을 기준으로 산재예방 사업 대상 사업장수는 --무려!!--29.4배, 근로자수는 3.4배 증가했으나,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비율.](베이시스포인트)은 3.29에서 0.96으로,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 비율.](%)은 2.66에서 0.49로 각각 감소했다. 설립 초기에는 산재다발 사업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율·자립여건 확충을 위해 '''기술·재정·교육지원 및 안전문화 사업의 비중을 높여 산재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2010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으로 선출,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 등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했다. 최근에는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작업전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조심조심 코리아가 더 유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