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은행 (문단 편집) === KDB 다이렉트(現 KDB Hi 뱅킹) === [[HSBC]] 다이렉트와 똑같은 상품을 출시했다. 2020년 1월 세전으로 연 1.0%[* 처음에는 연 3.5%였다가 3.25%(2012.10.02) → 3.05%(2013.01.02) → 2.5%(2013.03.18) → 2.4%(2013.05.06) → 2.25%(2013.05.14) → 2.05%(2014.08.18) → 1.85%(2014.10.21) → 1.7%(2015.03.19) → 1.35%(2015.10.27) → 1.30%(2016.03.15) → 1.10%(2016.06.15) → 1.20%(2018.12)]의 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 원래는 Dream 자산관리와 같은 조건이 필요했으나 무조건 면제로 바뀌었다. [[HSBC]] Direct의 조건이었던 평잔 200만원보다 훨씬 낫다.] 이 상품은 다른 산업은행의 상품처럼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동망[[현금 자동 입출금기|CD기]][* 홈페이지에는 NICE의 것만 언급되어 있지만, [[롯데ATM]]이나 한네트에서도 적용된다고 한다.]도 포함하여 수수료가 없다. 특히 여러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사람 없는 곳에서 여유롭게 돈을 뽑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단, [[현금]] 입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산은/[[우정사업본부#s-6|우체국]], 그리고 [[하나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기]]에서만 입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 2020년 12월 31부터는 우리은행이 제외되며, 2022년 3월 28일부터 하나은행이 추가되었다. ] 고로 이 상품에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건 위 3개의 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기]]에서 [[현금]]입금을 할 경우 뿐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백지화시키면서 KDB 다이렉트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킬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가입자들은[* 다이렉트가 아닌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 포함.] 그대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다이렉트를 없애는 셈인데 2014년 12월 5일 방문 실명확인 서비스만 폐지했을뿐 상품 자체는 존속하게 되었다. 이름은 KDB Hi 뱅킹으로 변경. Hi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신청한 후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3영업일 내 다이렉트 전용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인터넷뱅킹용 ID를 자신이 지정할 수 없고 지점에서 부여하는 번호가 ID를 대신하므로 반드시 번호를 기억해야 한다. [* 2020년 7월 31일에 미성년자 지점개설 시도했고,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최대 8자 제한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다만, 영업점에서 처음부터 신청하면 원샷으로 계좌개설까지 끝나므로 인터넷뱅킹에서 별도의 계좌개설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부터 영업점에서 계좌계설을 신청한 고객은 3영업일 내에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및 [[OTP]]를 등록하면 된다. [* [[보안카드|안전카드]]는 사용 불가하며, OTP가 없을 경우 지점 방문 개설 시 1회에 한해 토큰형 OTP를 무료로 증정해 준다.] 계좌개설 서류 작성 시 미성년자는 도장은 사용해야 하며 성인은 도장, 서명 모두 가능하다. [* 성인이면 보통 서명을 사용하라고 권유한다. 다만 가족이나 배우자가 통장을 이용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도장으로 진행하자. 서명으로 진행할 경우 본인이 아니면 일이 복잡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