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세라믹기술원 (문단 편집) == 개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1912년 신설된 요업부를 모태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 요업기술원으로 분리되었다가, 2009년 독립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2015년 4월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준정부기관]]이었으나, 201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2009년 기업]][[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경상남도의 기업]][[분류:산업통상자원부]][[분류:경남진주혁신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