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소방안전원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201223302275.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72C6A5 0%, #72C6A5 0%, #72C6A5 80%, #72C6A5)" {{{#ffffff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6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구 소방법(법률 제3229호)에 근거하여 [[1980년]] [[11월 2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당시 주무관청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후신이다. 소방법에 갈음하여 소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00호)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구 소방안전협회가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소방안전원은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