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십진분류법/요목표 (문단 편집) === [[기술|기술 과학]](500) === * '''500 기술 과학''' * 501 기술 철학 및 이론 * 502 잡저 * 503 사전, 백과사전, 용어사전 * 504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 505 연속간행물 * 506 학회, 단체, 기관, 회의 * 507 연구법 및 교육지도법 * 508 전집, 총서 * 509 기술사 * '''510 [[의학]]''' * 511 [[기초의학]] * 512 [[임상의학]] 일반 * 513 [[내과]]학 * 514 [[외과]] * 515 [[치과학|치과의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및 기타 임상의학 * 516 [[산부인과]], [[소아과]]학 *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518 [[약학]] * 519 [[한의학]] * '''520 [[농업]], [[농학]]''' * 521 농업기초학 * 522 농업경제 * 523 재배 및 보호 * 524 작물학 * 525 [[원예]] * 526 임학, [[임업]] * 527 축산학 * 528 [[수의학]] * 529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531 토목공학 * 532 토목역학, 토목재료 * 533 측량 * 534 [[도로]]공학 * 535 [[철도공학]] * 536 [[교량]]공학 * 537 [[수리]]공학 * 538 [[항만]]공학 * 539 [[위생]], [[도시공학|도시]], 환경 공학 * '''540 [[건축]], [[건축학]]''' * 541 건축재료 *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 * 545 건물 세부구조 * 546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 *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 *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 549 각종 건물 * '''550 [[기계공학]]''' * 551 기계 역학, 요소 및 설계 * 552 [[공구]]와 가공장비 * 553 열공학과 [[원동기]] * 554 유체역학, 공기역학, 진동학 * 555 정밀기계 * 556 자동차공학 * 557 [[철도]]차량, [[기관차]] * 558 [[항공우주공학]], [[우주]][[항법]]학 * 559 기타 공학 * '''560 [[전기공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 561 전기 [[회로]], 계측, 재료 * 562 전기 기계 및 기구 * 563 [[발전]] * 564 [[송전]], 배전 * 565 [[전등]], [[조명]], 전열 * 566 * 567 통신공학 * 568 무선공학 * 569 전자공학 * '''570 [[화학공학]]''' * 571 공업화학약품 * 572 [[폭발물]], 연료 공업 * 573 음료기술 * 574 식품공학 * 575 [[납]], [[유지]], [[석유]], [[가스]] 공업 * 576 요업 및 관련공업 * 577 [[세탁]], [[염색]] 및 관련공업 * 578 고분자화학공업 * 579 기타 [[유기화학]]공업 * '''580 [[제조업]]''' * 581 금속 제조 및 가공업 * 582 철 및 강철 제품 * 583 [[철기]]류 및 소규모철공 * 584 제재업, [[목공]]업, 목제품 * 585 [[가죽|피혁]] 및 [[모피]] 공업 * 586 [[펄프]], [[종이]] 및 관련공업 * 587 직물 및 [[섬유]]공업 * 588 [[의류]]제조 * 589 소형상품제조 * '''590 [[생활과학]]''' * 591 가정관리 및 가정생활 * 592 의복 * 593 몸치장(몸단장), [[화장]] * 594 [[식품]]과 [[음료]] * 595 주택관리 및 가정설비 * 596 공동주거용 주택 시설관리 * 597 가정위생 * 598 [[육아]] * 5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