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5항).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