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연구재단 (문단 편집) == 사업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한,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