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연구재단 (문단 편집) == [[직무유기]] 논란 ==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명숙]] [[이화여자대학교]] 철학박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부정행위[* [[윤지선]]의 [[연구부정행위]]는 저자의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가 발각되면 [[학술지]] 등재 취소 내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보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러 찾아 갔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놓은 대답은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심사위원 3인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여 시스템을 신뢰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업무는 명백히 "등재 학술지 관리"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저런 게재 불가 수준의 학술지가 등재되었다는 건 시스템상 문제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뜻이기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게재 불가 수준의 학술지'라는 가치판단은 [[동료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재단이 개입을 하게되면 당장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문제가 된다. 즉 비판의 화살은 그 학술지가 '게재 가능'이라고 판단한 리뷰어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한국연구재단은 민원인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변명을 하였는데, 한국연구재단 규정상 의무 사항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 점검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 "실태 점검을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점검에 필요한 증빙자료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점검 결과와 관계 없이 등재 학술지를 취소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해당 논문]]의 열람 수가 단순 집계로도 24,000건을 넘어, 열람 비용이 벌써 1억 3,00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다. 결국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학술지]]에서 철회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공개·보존하고, 해당 저자의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홈페이지·학술지를 통해 공지, 논문 저자 소속 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등 행정 조처할 것을 [[철학연구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2023년]] [[2월 6일]], 철학연구회의 논문을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시키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https://m.yna.co.kr/view/AKR20220307126000063|#1]] [[http://philosophers.kr/35/11649371|#2]] [[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2009년 설립]][[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류:대덕연구개발특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