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예탁결제원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external/www.consumertimes.kr/2014092628034780.jpg|width=300]] ▲ [[부산광역시]] [[남구(부산)|남구]] [[문현금융로]] 40, 36~39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사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인 특수법인으로,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겨버리고 [[주식회사]]들은 간단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예탁결제원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들고다녀야 된다'''. 게다가 [[기업]]들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해야 하고.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한 것. 편리하게 서류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인 거다. 1974년 [[한국증권거래소]] 자회사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증권예탁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명칭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개칭했다가, 구 증권거래법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된 후 2009년 현 명칭이 됐다. 주주로는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 4개, [[증권사]]들, [[은행]]들, [[보험회사]]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하는 증권들의 출처는 [[한국거래소]]및 [[프리보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과 [[장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예탁을 원하는 기업들까지 엄청나게 많다. 실질적인 증권예탁장소는 [[일산신도시]]에 있는데, [[백석역]] 2번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면 나오는 고양우편집중국 옆 건물이다. [[결혼]]식 할 때 쓸 수 있는 웨딩홀이나 여러가지 [[정부]]기관들의 설명회 장소로 쓰이는 대강당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가끔 가볼 기회가 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지뜰 때 신청해서 견학도 가능하다. 이 일산 센터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할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11190100033720002150|예정]]. 말은 매각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0년]]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지나치게 가격을 비싸게 부르기 때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188|기사]] 사실상 팔기 싫은 거다. 정부에서 팔라고 하니 매각추진TF를 구성하는 쇼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일산센터는 2020년 DS네트웍스에 팔리긴 했다. [[2014년]] [[11월 24일]]부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다. 다만 아직도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증권대행업무 등은 서울사옥에서 처리하며 일반인들이 예결원에서 서류를 받는 경우의 대다수 반송처는 일산사옥으로 되어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2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9145|부산 본사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