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예탁결제원 (문단 편집) == 업무 ==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 증권시장 또는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