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원자력의학원 (문단 편집) === 설립근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장의 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학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⑥ 의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