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류: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분류:2006년 설립]][[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대덕연구개발특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