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문단 편집) == 개요 == ||'''의료기기법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6월 29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소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1월 25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6월 14일 최종적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