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문단 편집) == 개요 == ||'''[[약사법]] 제68조의3(설립)''' ①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약품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